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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항만 vs 하수처리장…예타 면제 1순위 논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5 13:54

수정 2019.01.15 13:56

제주환경운동연합 “신항만 아닌 도두하수처리장 우선” 주장 
원희룡 지사, 항만물류 98%…신항만 연계 원도심 재생 공약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 대표 김민선·문상빈)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제주 신항만사업이 아닌,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제주 신항만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석 부족 문제는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크루즈선 기·입항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악화하고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 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신항만 사업에 대해선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신항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신항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제공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사업 신청을 받은 데 이어 구정 전에 대상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제주신항만 개발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예타 면제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 시·도별로 1건 정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신항만 사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 신항만은 2030년까지 2조452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건입·용담동 일원 506만6000㎡(육역부 142만6000·수역부 364만)에 22만t급 크루즈선석 4석과 4만t급 여객선석 등 9석을 갖추는 것으로 돼 있다.

제주도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가 포함된 제주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물류의 98%를 차지하는 항만물류의 효율성을 높여 1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신항만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또 이와 연계해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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