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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접근 원천차단… 사실상 '19금' 판정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5 18:12

수정 2019.01.15 18:12

게임사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 자율규제 대신 강제적 규제로 중소게임사 "벼랑 끝 내몰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게임 등급심의 기준에 확률형 아이템 보유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 기준에 확률형 아이템 보유 여부를 반영하게 되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사실상 '19금' 판정을 받게되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원천 차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해 하반기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촉각을 기울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무작위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게임의 유료 아이템 판매가 돈많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확률형 아이템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필요한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수천만원을 들여 구입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하나의 확률아이템을 열었을 때 A, B, C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명시하는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 중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 끼리 정한 자율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난해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50만원,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소게임사, 벼랑 끝"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황성익 한국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현재 게임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운데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도입되면 그 혼란과 혼돈은 돌이킬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율규제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겠지만 더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돕는 형태로 가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과거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도 시작은 자율규제 형태로 진행됐다.
명목상으로는 자율규제 였지만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게임위에서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됐다. 확률형 아이템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C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결제한도 규제가 도입된 이후 수많은 게임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라며 "가뜩이나 게임 업계에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된다면 중소게임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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