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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편의주의로 스타트업 족쇄 씌워선 안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7 15:55

수정 2019.01.17 15:55

스타트업 혁신 토론회, 부가통신사업자서 스타트업 제외 한목소리 
"규제편의주의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IT기업, 대기업과 경쟁하는 스타트업에 족쇄를 씌워서는 안 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17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을 두고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법제화한 것이다. 하지만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면서 스타트업도 매출액, 거래현황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고 이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 센터장은 "스타트업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정보가 알려지면 견제받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면서 "영업비밀을 감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상장기업인데도 아직 킨들, 에코의 판매량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아마존웹서비스(AWS) 역시 엄청난 비즈니스 가능성을 감추고 지난 2014년까지 철저히 (영업비밀)을 감추면서 독점적으로 7년 간 성장했다"면서 "구글이 인수한 유튜브 역시 흑자나 적자가 나는지 예측할 뿐 절대로 밝히지 않고 이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임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도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쓰이고 무엇을 할 지 우려가 크다"면서 "크게 이슈되지 않던 부분이 유권해석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땐 실태조사 자료가 어떻게 가공되고 해석되는지 모르니 (스타트업은) 방어적 태도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 공동 주최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소현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 공동 주최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소현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자체가 잘못 설계된 규제로, 특히 스타트업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타트업은 재정적·인적 구조상 행정력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 자료제출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차제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의 대상자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스타트업을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현하려는 규제 목적이 없고, 경쟁상황평가의 대안으로 도입했다고 해도 목적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규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유예기간이 2년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현장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진수 과기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 부가통신사업자만 1만6000개가 넘는데 행정적으로 실태조사할 엄두도 나지 않고 의지도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대상자에 스타트업이 들어갈 확률이 많지 않고 시행령 전에 연구하며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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