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위권 효성, 상여금 지급 변경
산입범위서 격월 상여금 빠지면서 月174만원 기준 위반할 처지 놓여
노사, 해 넘겨가며 체계개편 협상
산입범위서 격월 상여금 빠지면서 月174만원 기준 위반할 처지 놓여
노사, 해 넘겨가며 체계개편 협상
최근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여파가 재계 20위권 대기업인 효성에 불똥으로 번졌다. 평균 연봉이 7000만원대인 효성은 올해 10.9%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서 상여금 방식을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노조와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의 4대 핵심 계열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은 지난해 해를 넘긴 임단협 안건에 상여금 체계 변경을 포함해 노사 간 교섭을 진행 중이다.
효성에 정통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효성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일부 생산직 직원이 올해 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임단협 교섭안건으로 계열사별 협상을 벌였다"며 "일부 계열사 중에는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효성 4대 계열사들은 국내 직원수 7000여명, 평균 임금 7000만원으로 최저임금과는 사실상 무관한 기업이다.
효성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상여금 체계 개편을 포함해 임단협을 마무리했거나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노사 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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