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해외송금 경쟁력 갖추려면 블록체인 연동은 필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0 18:29

수정 2019.01.20 18:29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로 미·일·중·싱가포르 대상 서비스
시중은행보다 송금액 한도 낮고 블록체인 기술 사용할 수 없어 신속·안전·저렴한 수수료 '발목'
서일석 모인 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경기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간소통방에서 과기정통부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일석 모인 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경기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간소통방에서 과기정통부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모인(MOIN)이 제도 사각지대에 갇힌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업체가 임시허가(시장출시 허용)와 실증특례(규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관계부처 심의과정을 거쳐 모인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기업으로 인정되면 최대 3년 간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명시적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블록체인 업체들에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사업 활로를 마련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인,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일석 모인 대표는 20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소액해외송금업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정책 총괄은 기재부가 하고 있지만, 모인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과기정통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인은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첫날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기반해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신청을 접수했다. 모인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신청 내용의 핵심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도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비하는 것과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송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는 것이다.

모인은 2016년 3월 법인을 세워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4개국에 송금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즉 시중은행이 해외송금을 위해 이용하는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 대신 블록체인(스텔라 네트워크·정산 매개체) 등을 연동해 해외송금도 국내에서 이뤄지는 계좌이체처럼 '빠르고 안전하게 저렴한 수수료'로 구현하는 게 핵심 솔루션이다.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법적 지위 역시 기존의 비금융사에서 금융업자로 바뀐 상태다.

■해외송금 국가 확대 예정

서 대표는 "모인은 2015~2016년 당시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특징을 연구한 후, 기재부의 외국환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창업을 준비해 2016년 3월 법인을 설립했다"며 "2018년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까지 받으면서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지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 규제 방침에 따라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송금 메커니즘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현행 제도하에서의 한계를 설명했다.

현재 모인은 한국에서 돈을 보낼 수 있는 국가를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기존 4개국에서 추후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과 유럽, 아프리카, 중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도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송금 국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핵심 서비스 경쟁력인 '빠르고 안전하게 저렴한 수수료'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을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는 게 서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시스템은 기존 SWIFT를 이용하는 송금보다 안정성, 투명성, 속도와 확장성 및 수수료 등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모인이 연동되어 개발 중인 스텔라 네트워크는 사전에 검증된 앵커(anchor·각 국가의 해외송금사업자 혹은 은행 등)들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해킹에 따른 이중지불을 포함해 각종 기술 장애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금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스텔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모인을 비롯해 각국에 여러 화폐를 지원하는 앵커들이 참여하고 있어, 해외송금을 진행할 때 최적의 환율을 자동으로 환산·적용할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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