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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23일 항소심서 공소사실 추가될까?

뉴스1

입력 2019.01.22 13:50

수정 2019.01.22 13: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지난해 6월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6.25/뉴스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지난해 6월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6.25/뉴스1 ©

檢, '시간 달라' 의미로 선고 아닌 속행 요청할 듯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한국체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38)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3일 열린다. 이날 검찰이 조 전 코치의 공소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에 높은 수위의 형량을 요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기존 14일로 예정됐던 조씨의 상습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씨에 대한 재판 일정은 23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당시 조씨에 대한 심 선수 성폭행(강간상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17일 조씨의 선수 폭행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조씨의 공소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더해 구형에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이 그간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조씨에 대한 구속요건 기일이 3월18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재판부에 추가 시간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증명하듯, 수원지검은 23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는 의미로 이날 선고를 내리지 말고 재판 속행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에 따라 '시간을 내어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조 전 코치는 기존에 심 선수 등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습상해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그는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17일 심 선수 측이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과 경찰은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에게 가한 상습폭행이 강간을 목적으로 이뤄진 사전 행위 가능성 여부를 살폈다.


다시 말해,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이 심 선수가 주장하는 성폭행(강간상해)을 위한 '사전 행위'라는 연결성이 밝혀지면 하나의 사건으로 묶이게 된다.

조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
성적인 신체 접촉은 일체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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