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대 여성 응시생 푸시업 '무릎' 떼나.. 체력 검정 강화

김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2 14:26

수정 2019.01.22 14:26

- 성평등 제고를 위해 제기됐던 ‘남녀분리모집 폐지” 2021년부터 이뤄질 예정
- 체력검증 기준 상향 조정 권고, 논란 된 여성응시생 푸시업 자세에도 상향된 기준 제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 대한 남녀분리모집 폐지가 예상되면서 체력 검정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 제시를 위한 결과보고서에 여성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대한 권고사항도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22일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에게 제출됐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1년부터 실시되는 남녀 통합선발 대비 ‘새 체력 검증 기준’ 권고가 담겨있다.

해당 자료에는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을 뽑는 시험에서의 '과락 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뼈대로 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을 빚어왔던 여성응시자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세간의 눈길을 샀다.


현재 선발 과정에서 여성응시자는 근력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팔굽혀펴기 항목에서 무릎을 땅에 붙이고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을 다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평가방식임을 지적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직무에 필요한 근력이 대부분 ‘보통강도’의 신체활동이기는 하나, 야간근무를 위한 전신지구력, 시위진압이나 용의자 통제를 위한 팔·코어 근력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개선이 이뤄진다면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1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 이하 기준이 강화된다. 여성도 무릎을 땅에서 뗀 채 팔굽혀펴기를 평가한다. 다만 1분당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합격기준은 낮아진다.

이 외에도 남녀 모두 악력, 윗몸일으키기 등의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의 기준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과학 연구소는 "여러 연구 증거들이 체력검사 기준 상향조정과 남녀차이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고 알렸다. 현재 선발의 최저기준이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이고,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기에 남, 녀 모두에 대한 체력 검증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결과보고서의 권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올 3월께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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