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생신고 안한 딸 숨지게 한 엄마, 7년만에 돌연..

뉴스1

입력 2019.01.23 10:36

수정 2019.01.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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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아기가 꿈에 나와 괴롭다"며 자수…친부는 부인
생후 2개월만에 숨진 아기 수년간 상자에…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기를 방치한 끝에 사망하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유기치사 혐의로 김모씨(42)와 조모씨(40·여) 부부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사실혼 관계이던 2010년 10월 딸을 낳은 뒤 2개월만에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는 지 의심하며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았다. 아기는 며칠 간 고열에 시달린 끝에 숨졌다.

이 부부는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아기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다.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는 지난 2017년 경찰에 자수했다. 조씨는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기가 담겨진 상자와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진술과 함께 9살짜리 딸이 "아빠가 상자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부부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0년에 발생한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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