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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홍역 치른 청주시…이번엔 경로당 시끌

뉴스1

입력 2019.01.24 07:30

수정 2019.01.24 07:30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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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News1
청주시청사© News1

입찰 참여기준 업계 반발에 서원구만 재공고 결정
'자치구도 아닌데'…구(區)별 기준 달라 혼선 우려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한 허술 행정으로 홍역을 치른 청주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기준이 중소납품업체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반발에 일부 구청이 입찰 참여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 재공고에 나서기로 하면서 스스로 일관성 없는 행정이었음을 자인한 모양새가 됐다.

24일 청주시 4개 구청(상당, 흥덕, 청원, 서원)에 따르면 시는 관내 시(市 )소유‧민간 소유 경로당 1042곳(1857대 보급)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비 25%가 지원되는 이 사업을 위해 시는 모두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청주시 4개 구청에서는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애매한 입찰 참여기준이 문제가 됐다.

4개 구청 사업 담당자들이 모여 낸 최종안을 보면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인증을 받은 업체'나 'CA(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주는 민간 인증)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참여기준을 제한했다.

이에 중소납품업체들은 반발했다. 조건에 부합한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은 대다수가 대기업 제품에 국한돼 있는 것들로, 중소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기준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참여대상 자격 기준에 도내 소재 업체여야 한다는 지역업체 우선 고려 기준이 있다지만, 대다수 대기업 브랜드가 지사를 운영하는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얘기한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지난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때도 그렇지만, 중소업체들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이번에 요구한 인증 자체도 중소업체들로서는 진입 장벽이 까다로운 게 현실"이라고 관련 인증 획득 과정의 불합리한 업계 사정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반발이 거세지자 서원구청은 입찰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원구 한 관계자는 "관련한 민원이 있어 입찰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공고문을 다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구청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한 정책을 두고 다른 기준을 적용, 구(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구청의 한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많아 애초 입찰공고를 낼 때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데 각 구청이 뜻을 모았다"면서 "다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 제시했던 제품 성능기준을 어떤 사전설명도 없이 한 단계 낮춰 적용함으로써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또 이 과정 중 사업 수주에 뛰어든 일부 업체들이 제출한 허위견적서를 잡아 내지 못한 것이나 허위 기재부분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더 비판을 샀다.

당시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관련 논란은 증폭됐다.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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