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요 혐의’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10:43

수정 2019.01.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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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혐의’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6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건 이후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갑질 논란' 사건 이후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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