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지사, 4차 공판 참석, '검사 사칭' 심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15:04

수정 2019.01.24 15:04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4차 공판에 참석, 과거 '검사 사칭'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3차 공판까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심리기 진행됐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이 지사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하며,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지사가 과거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는 것으로, 지난 2004년 벌금 150만형을 받았다.


이후 지난 6·13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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