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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비서실장, 중소기업인 만나 현안 논의…경제계 첫 방문(종합)

뉴스1

입력 2019.01.24 18:51

수정 2019.01.25 08:24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1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1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저임금·가업상속·공동사업 논의…"노력하겠다"
박성택 "2월 임시국회서 中企협동조합법 개정돼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심언기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협동조합 공동사업 합법화·최저임금 인상·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일 새 청와대 참모진으로 합류한 노 실장이 경제계 기업인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노 실장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등 새해 들어 정권 핵심 인사들이 산적한 경제현안과 관련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4시55분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자 40여명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약 1시간 동안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 실장을 "의정활동 12년 중 10년을 산업중소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중소기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Δ스마트 공장을 통한 생산 혁신과 협업 Δ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 Δ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Δ내수 주도경제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구매·판매가 가능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가 정신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업인들도 앞다퉈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한 기업인은 "곧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며 "중소기업에서도 탄력적 근무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토로했다.

다른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율, 복잡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합법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이날 논의됐다.


한 가구산업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합법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업인은 "소상공인의 3분의1(31.8%)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최저임금의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 실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핏줄이고, 대통령도 '기업인을 만나라'는 주문을 하셨다"며 "기업인들이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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