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융위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도 규제 샌드박스 올라탈 수 있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5 16:35

수정 2019.01.25 17:53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앞두고 '우선심사대상' 후보 선정 중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핀테크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될지 촉각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다.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라는 정책 입장을 밝힌 뒤 구체적인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업체들의 사업이 올스톱 상태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샌드박스를 내놓으면서 사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운 금융사업 모델로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과 유·무형 실물자산 토큰화(STO·Security Token Offering)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최대 4년(2년+1회 연장)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금융위는 25일 서울 선릉로 ‘디캠프(D.CAMP)’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김미희 기자
금융위는 25일 서울 선릉로 ‘디캠프(D.CAMP)’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김미희 기자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에게 샌드박스 문턱 낮춘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5일 서울 선릉로에 위치한 민간창업지원기관 ‘디캠프(D.CAMP)’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마친 후,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등 취재진과 만나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도 충분히 혁신 금융서비스 여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


다만 권 단장은 "현재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지향하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한정해서 규제특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즉 사전에 인증된 사업자들만 동일한 분산원장을 공유하고, 상호 대금정산 및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업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통해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암호화폐 부정" vs. 업계 "STO 등 가능성 열어야"
금융당국은 유틸리티형 토큰과 증권형 토큰 등 유형의 관계없이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금융위 금융혁신과 송현도 과장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용사례(Use Case)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핀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특례 신청 기회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지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제약이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도하는 금융위 산하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혁신금융심사위는 최종구 위원장과 기술·금융·법률·소비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차관,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등 총 25명 정도가 심사를 진행한다. 회의록 등은 비공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보험상품 등은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STO 등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 중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유동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블록체인(스마트계약)을 통해 비상장 주식이 토큰화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 기업이 상호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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