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카카오와 KT도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는 이미 파악된 키움증권·인터파크 등 외에도 소셜커머스 위메프, 핀테크 업체 핀크, SW업체 티맥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는 이미 간편결제인 원더페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핀크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2016년에 합작해 만든 모바일 금융 서비스 회사다. 자본금 500억원 중 하나금융그룹이 51%, SK텔레콤이 49%를 출자했다. 이 때문에 핀크를 중심으로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손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파악 차원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란 입장이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티맥스, 편의점 CU의 모회사인 BGF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
금융사들도 꾸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은행 및 금융지주 중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DGB금융지주가 참가 신청을 했고, 키움증권,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교보증권도 설명회에 참여했다.
또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지분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시동을 건 곳은 KT다. 케이뱅크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4월 25일이다. KT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케이뱅크의 지분을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17일 발효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다. 문제는 최대주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도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가격 담합) 전력이 있다.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추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가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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