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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의심' 남편, 이혼요구하자 도로에서..

뉴스1

입력 2019.01.28 11:51

수정 2019.01.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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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손가락을 흉기로 내리찍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 인근 도로에서 아내 B씨(43여)를 차에서 끌고 나와 흉기로 B씨의 손가락을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께 B씨로부터 여자 및 도박 문제 등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B씨에게 따지기 위해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주점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있던 B씨를 끌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함께 죽자"며 B씨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B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뒤쫓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16일 오후 3시께도 자택에서 흉기로 B씨를 때릴 듯이 협박하기도 했으며, 같은달 28일에도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아내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살해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공포심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기 힘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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