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빠 좀 재워줘" 외박한 10대 딸 강제추행한 아버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13:13

수정 2019.01.28 13:13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10대 딸이 외박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때리고 강제 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딸(17)이 외박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때리고 "아빠를 좀 재워달라"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 한 뒤 딸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술에 취해 아들(12)에게 "왜 지우개를 갖고 다니지 않느냐"며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엉덩이와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자녀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성추행 #아버지 #폭행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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