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법정시한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확산한다. 각 부처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규제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오는 3월까지 신산업 관련 법령을 폭넓게 조사해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김달원 과장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1월17일) 19건의 신청과제가 접수되는 등 산업계의 높은 기대를 확인했다. 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올해 중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분야을 비롯해 △관광(한류, 공연, 해양레저 등) △보건(헬스케어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콘텐츠(게임, 음악, 캐릭터,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으로 규제 개선을 확대한다.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올해 중점 추진할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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