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화학물질 '안전' 새는 곳 없게… 산업현장 누비는 환경공단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9 18:11

수정 2019.01.29 18:11

"정보 없이는 출시할 수 없다" 화평법·화관법 기업 이행 지원
물질정보 통합시스템 만들고 유해성 시험시설 꾸준히 구축
화학사고 4년새 절반으로 줄어
화학물질 '안전' 새는 곳 없게… 산업현장 누비는 환경공단

화학물질은 필수재지만 그 위협도 계속 커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DDT, 탈리도마이드 사건뿐 아니라 국내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이같은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다. 화학물질 관리는 국내 환경 이슈의 최전방에서 뛰는 환경공단의 업무 중 하나다.

■모든 화학물질, 등록하고 평가받는다

29일 환경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증가 추세이나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유통되는 화학물질 약 4만4000종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약 15%에 불과하다.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이행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펑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이다. 환경공단은 화평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국내 화학물질정보 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을 통합한 대표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에 원스톱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등록 예정자의 사전 파악으로 향후 산업계의 원활한 등록이 지원 가능하다"며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사용자의 편리성도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공단은 보유한 유해성 시험기술을 민간기업(16개 기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국내 기반이 취약한 흡입독성시험시설도 꾸준히 구축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화학사고, 3년새 절반 줄었다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온 것이 화관법이다.

환경공단은 사업장에 대한 법정검사는 물론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무료 컨설팅 항목을 고도화하고 사업장이 화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발간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5개권역(수도권,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권역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1만5316건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를 수행했다.
지난 5년간 환경공단은 화학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장 4800곳에 다양한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화관법 시행과 환경공단의 기술 지원이 효과를 보면서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지난해 년 66건으로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흡입독성 및 환경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합리화 등 세가지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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