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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무효" 소송서 시민 및 환경단체 패소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1 14:13

수정 2019.01.31 14:4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시민 수백명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고 공동소송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31일 강원 양양군민, 일반 시민, 환경단체 등 789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 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해 일부 원고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다.

소송 주요 쟁점은 국립공원인 설악산을 둘러싼 보호법이었다. 원고인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백두대간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핵심구역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인 점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법적 해석을 달리했다.

원고 측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 대부분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정하는 핵심구역이라고 주장했다.
법은 핵심구역에는 ‘도로, 철도,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를 제외한 건축을 막고 있다. 원고 측은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반드시가 절대적 필요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 공원시설 설치를 명시한다.

환경부는 케이블카는 5km이하로 규정을 두고 있어 오색케이블카(3.5km)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최소한에 대한 해석을 자연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2015년 양양군수가 환경부에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국립공원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오색케이블카는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0480m)을 잇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3.5㎞, 사업비는 460억원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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