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포츠일반

체육회, 중대 성추행 무조건 영구제명으로 규정 강화…새 선수촌장 발표는 불발

뉴스1

입력 2019.01.31 17:30

수정 2019.01.31 18:4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News1 이광호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News1 이광호 기자

체육대상 쇼트트랙 임효준… 남녀 최우수상 스노보드 이상호· 사이클 나아름 선정

(서울=뉴스1) 조인식 기자 =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중대한 성추행'에 대해 5년 이상 자격정지 혹은 영구제명 조치하던 것을 영구제명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체육회는 3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 23차 이사회를 열고 체육계 (성)폭력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에는 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 제 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확대하고, 4대 주요 비위행위 중 폭력‧성폭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양정 기준 강화(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영구제명) ▲ 종목과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결정이 징계 양정 기준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사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근거조항 신설 ▲스포츠공정위원회, 선수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에 인권전문가 의무 포함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20%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 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도 선정됐다.
체육대상 수상자로는 쇼트트랙 임효준, 경기부문 남녀 최우수상에 각각 스노보드 이상호, 자전거 나아름 등 총 9개 팀 138명의 수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시상식은 2월 27일 개최 예정이다.

이밖에 체육회는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임 선수촌장과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5일 이사회에 이어 이날도 최종 확정되지 않아 일단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절차는 거의 다 끝났다. 마지막으로 조율할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곧 끝날 것이다.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관 개정,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제 23차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달 11일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이하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에 공감을 표하며,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쇄신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린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문체부가 새로운 쇄신책을 내놓기를 촉구했다.
또한 소년체전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