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신기술 보안제품 개발해 일자리 늘린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2:12

수정 2019.02.06 12:12


정보보호 사업 분야별 주요 지원 내용
분야 사업 목적 참여 방법 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정부:민간)
협업제품개발지원 ‣중소 보안업체 지원 및 기업 간 협업 유도 컨소시엄 (2개 기업 이상) 중소기업 5개 과제 (과제당 2.3억원원 이내) 매칭펀드(7:3)
전문인력지원 ‣중소 보안업체 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단독 중소기업, 스타트업 1인당 150만원/월 (1기업당 3명이내) 매칭펀드(중기업5:5, 소기업: 6:4, 타트업 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6일 정보보호 제품 협업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여러 중소기업이 상호 협업을 통해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보안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비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보안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융합보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사물인터넷(loT) 지능형 악성코드 분석·탐지 보안 프레임워크' 등 7개 과제가 개발 완료돼 제품화에 성공했고, 개발에 필요한 인력 66명이 기업에 채용돼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협업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한 11개 보안제품의 매출은 약 44억원, 4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중소보안 기업들이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융합·신산업의 확산 및 이종산업과의 결합으로 증가하고 있는 융합보안 수요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보보호제품 협업개발 사업'은 정부와 지원기업 간 매칭펀드 형태로 5건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신규인력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 별 매칭펀드 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개발지원 사업공모는 3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 인력지원 사업은 20일까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