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유통업계 핫이슈 핫현장] 프랜차이즈 본사 공급물품 마진 첫 공개 앞두고 업계 긴장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0 17:46

수정 2019.02.10 17:46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2차 설명회' 열기 뜨거워
올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주요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등 정부공개서 기재 사항 대폭 늘어
4월 30일 작성기한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 높은 관심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한 프랜차이즈협회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협회본부 강당에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엔 가맹사업본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성호 기자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한 프랜차이즈협회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협회본부 강당에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엔 가맹사업본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성호 기자

오는 4월 말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급물품 마진의 첫 공개를 앞두고 가맹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올해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달 공정위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저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수긍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협회본부 강당에서 열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2차 설명회'에는 프랜차이즈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찾아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정보공개서 작성 기한인 4월 30일까지 '주요품목 직전년도 공급가 상·하한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및 품목별 수취 여부' 등을 기재해 공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품목과 원가와의 차액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 및 가맹점주 희망자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이날 윤태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정보공개서에 작성해야 할 사항과 작성방식 등에 대한 강연을 마치자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강연내용과 법률용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부터 음료업계의 일명 '백 마진'이 기재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자리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A모 업체 관계자는 "법조문이랑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만 보고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C모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소송을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협회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차액가맹금) 마진공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선 가맹점주들이 구입해야 하는 품목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정하고 폭리를 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협회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고, 2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고 제안서가 오가는 상태"라며 "이달 말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