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월 폐업' 국회에… P2P대출 등 금융혁신法 올스톱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3 17:33

수정 2019.02.13 17:33

P2P금융업계 규율 법안 마련..법안심사소위 논의 후 진척없어
모든 리스크 소비자 몫으로
가명정보 중심 빅데이터 활성화..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막혀
'2월 폐업' 국회에… P2P대출 등 금융혁신法 올스톱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 활성화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2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금융 관련 주요 법안도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법안들 계류 상태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금융 추진을 위해 발의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P2P(개인간) 금융 관련 법안이다. 아직 관련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P2P 대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2P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 회의 이후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근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빅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도 금융 관련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금융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체 자산의 3%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 등을 보유하지 못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점을 주식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꿨다.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타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26조원대, 3조원대의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

■주요 처리법안 선정도 못해

2월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금융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부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원회 논의 단계까지 왔지만 언제 추가소위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은 많지만 아직 어떤 법을 우선처리할지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추가 회의 일정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지난 11일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 더 많은 소비자가 편의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박사는 "일자리 창출이나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제공 측면과 관련된 주요 금융법안들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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