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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구글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7:14

수정 2019.02.14 17:14

구글세(디지털세) 논쟁이 뜨겁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랑스가 선수를 쳤다. 애플에 대해 10년간 미납분 구글세 5억유로(약 6400억원)를 물리기로 합의했다.

불똥이 한국으로 튀었다. 구글은 2016년 한국에서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은 200억원만 냈다.
반면 네이버는 매출 4조8000억원에 4321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역차별하고 있다. 구글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국적 IT기업들에 세금을 물릴 권한, 즉 과세권이 없다. 국제조세협약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는 고정사업장(서버 소재지)에 하도록 돼있다. 디지털 세상에는 국경이 없다. 그래서 IT기업들은 세금이 싼 나라에 서버를 두고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 구글의 경우 유럽 지역은 아일랜드, 아시아 지역은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있다.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지만 세금은 싱가포르에 내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 국제조세제도의 현실이다.

세계 각국은 이런 불합리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크게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두 갈래 흐름이 있다. EU는 IT기업에 법인세와 별도로 매출액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매출세)를 물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 회원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조만간 합의에 이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OECD는 EU보다 온건한 접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넓혀서 서버 없는 나라에서도 과세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관련 보고서가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과세권 확보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처럼 독자과세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 행사가 명분은 있다.
하지만 미국을 상대로 세금전쟁을 벌이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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