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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김경수 2심, 서울고법 형사2부 배당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7:43

수정 2019.02.14 17:43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부가 14일 결정됐다.

이날 서울고법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의 2심을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형사 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방조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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