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세대 "등록금 미납으로 입학 취소된 수험생, 구제 어렵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9:12

수정 2019.02.14 19:12

연세대학교 본관 /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 본관 / 사진=연합뉴스

우체국 전산 오류로 인해 연세대학교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결국 연세대에 입학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합격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대학의 판단에서다.

14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수시전형에 합격한 A씨는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했다.

A씨 측은 자신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입금받은 직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연세대 등록금 입금전용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A씨의 등록금 이체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등록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 측은 관련 사실 확인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세대는 취소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을 사전에 안내했고, 기간 내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미납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해당 수험생에게도 등록금 이체 실패 후에도 안내문자를 보내 등록금 미납 상황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제 방도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 및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봤을 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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