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악재 만난 수직증축 리모델링...규제강화로 시장 축소되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5 08:41

수정 2019.02.15 11:25

수직증축 리모델링 절차&안전성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추진됐던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추진됐던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실상 고사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지 5년이 지났지만 성공사례도 없는데다 사실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인 수직증축 분담금 변동내역 공개도 의무화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다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사와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된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을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난 2014년 4월 허용됐고 분당 등지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추진했고 몇몇 건설사도 지역주택조합과 손을 잡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후 자취를 감췄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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