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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6 08:57

수정 2019.02.16 08:57

'소액단기보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소액단기보험 전문 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은 100억원, 도난보험은 50억원으로 설정돼 있고,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되면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개정안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입원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결혼식 연기 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결혼식 종합보험’, 질병·교통재해 등으로 인한 미사용티켓 비용을 보상해 주는 ‘티켓비용 보상보험’ 등과 같은 소비자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들은 현행 자본 규정으로는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신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 및 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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