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월 5일까지 비상방역체계 유지..발열·발진증상 시 즉시 신고 당부
김해시는 18일 A군이 김해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함에 따라 가택 격리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A군의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될 수 있었던 것은 △A군을 처음 진료한 의료기관의 빠른 신고 △감염병 매뉴얼에 따른 보건소의 철저한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홍역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베트남 국적의 A군은 지난 12일 어머니와 함께 2개월간 베트남에 채류하다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홍역 확진판정을 받고 가택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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