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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드론' 벤처에게 운동장 개방..규제혁신 동참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5:33

수정 2019.02.18 15:33

드론 벤처들에게 현실적 도움될 것으로 전망
단, 공군의 비행승인과 비행감독관 동석 필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오른쪽 두번째)은 18일 성남시청에서 코이카, 성남시,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안전기술원과 4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벤처 드론 기업들은 서울공항 관제권 내에 있는 코이카 운동장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됐다. /사진=코이카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오른쪽 두번째)은 18일 성남시청에서 코이카, 성남시,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안전기술원과 4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벤처 드론 기업들은 서울공항 관제권 내에 있는 코이카 운동장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됐다. /사진=코이카
코이카(KOICA)가 서울공항 관제권 내 운동장을 드론 기업을 위해 일부 개방, 국내 첨단산업 규제혁신에 동참했다. 18일 코이카는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안전기술원과 '무인비행동력장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 관련 4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코이카는 경기도 성남시 본부 운동장 2900㎡를 드론 비행테스트장으로 개방, 판교테크노밸리 드론 안전·활성화지원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22곳과 지역 드론 관련 기업 연구개발에 기여했다.

성남시내 드론 관련 기업, 스타트업은 서울공항과 가까운 거리로 그동안 비행테스트에 어려움을 겪었다. 성남시 전체 면적 82% 해당하는 서울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안전·안보 관계상 자유로운 비행테스트가 제한됐다.

이런 상황에 따라 드론 생산 기업과 스타트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테스트를 진행하거나 드론 시험비행이 가능한 인근 화성이나 용인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번 협악으로 드론 생산 기업, 스타트업이 코이카 운동장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게 돼 타 시·도로 이동하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단, 코이카 운동장 내 드론 시험비행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비행승인 허가를 받고, 드론 비행감독관이 동행해 관리 및 감독을 해야만 드론을 띄울 수 있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서올공항 관제권 내 드론 시험비행을 허용하는 국내 첫 사례여서 관련 규제 완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뜻깊은 일에 코이카가 동참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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