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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콘텐츠 기업 대상 저작권 지원 정책 종합안내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08:39

수정 2019.02.19 08:39

저작권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저작권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대상 ‘2019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설명회’가 20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개별 콘텐츠 기업이 저작권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저작권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역량 강화, △ 저작물 이용 활성화, △ 저작권 보호, △ 저작권 해외 진출 등 2019년 저작권 지원 사업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들이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서 저작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수혜기업(3개 업체)이 직접 이용사례를 발표해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콘텐츠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함께 나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전문변호사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상담 서비스 내용(저작권 계약 사전검토 등)과 저작권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지원 사례를 소개해 창작자의 저작권 관련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마련된 저작권 상담 공간에서 국내외 저작권 관리, 저작권 침해 대응, 공공저작물 활용 등 기업별 맞춤형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작권 지원 정책을 더욱 많은 콘텐츠 기업들에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우리 콘텐츠업계의 저작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저작권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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