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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체계 대수술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12:00

수정 2019.02.19 12:00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R&D사업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갖추게 됐다.또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해, 신규 R&D 사업 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체계 개편 내용은 다양성 반영한 평가항목 정비,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 조사의 일관성·사업기획의 편의성이다.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해,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먼저, R&D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 예를들면 기존에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에서 확인하던 '기술 추세 및 기술 수준 분석'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에서 평가질의를 통해 '기술 지정 사업'의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변경했다.

대형 신규 R&D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바꿨다. 그리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해하여, R&D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Why→What→How)에 맞게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해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우려를 해소하고, 최종 평가때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했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R&D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단, 현재 R&D 예타가 진행중에도 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개편된 조사체계로 적용이 가능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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