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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30%가 고위험…133兆 시한폭탄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17:51

수정 2019.02.19 17:51

2014년 주택대출규제 완화로 LTV 60% 넘는 고위험대출 4년간 45조2000억 증가
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
주택담보대출 30%가 고위험…133兆 시한폭탄

지난해 상반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이상인 고위험 대출 비율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LTV가 60%를 넘으면 '고LTV'로 분류하고 있다.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던 지난 2014년 이후 4년 사이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년 대비 60% 이상 고위험 대출 비율은 다소 줄었으나 70% 이상 고위험 대출 비율은 늘어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의뢰해 받은 '국내은행의 LTV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LTV 60% 이상 대출이 30.8%로 집계됐다. 잔액기준으로는 132조9000억원에 달한다.
2014년에는 25.3%였는데 지난 4년간 5.5%포인트 상승했으며, 잔액도 87조7000억원에서 45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2014년부터 LTV와 DTI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50~60%였던 LTV를 70%로 높이고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LTV'로 분류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LTV'로 분류해 위험 가중치를 기존 35%에서 50%까지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9·13 부동산안정화대책을 통해 LTV와 DTI 규제를 강화했다. 유주택자의 경우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며, 서울지역 무주택세대의 경우 LTV와 DTI 모두 40%까지 묶었다. 가장 규제를 완화시킨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50% 수준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규제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상반기 LTV 50%를 넘어선 주담대 비율이 58%에 달하는 셈이다.

더욱 눈여겨볼 만한 것은 더 위험한 LTV 70% 이상의 대출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LTV 60%의 대출 비율은 32.5%에서 2018년 상반기 30.8%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70% 이상 대출 비율은 2017년 3.5%였지만 2018년 상반기는 3.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고위험 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 금리인상기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대출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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