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與 "환영" vs 野 "반쪽짜리 합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20:06

수정 2019.02.19 20:06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제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 모두 경사노위의 합의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2월 국회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입장 표명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이며, 야당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단위 기간 연장 등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19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합의안 발표 후 여당은 즉각 "환영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단 발표를 마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두달 넘는 진통 끝에 노사정이 마음을 합해 만든 합의인만큼 그 정신 그대로 존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를 가동해 실제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야 간 의견이 나뉘면서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과제로 남아, 사실상 2월 국회가 개의한다 하더라도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방안 등이다. 한국당 등 야당에선 이와 관련, 각종 보완 입법이 제출된 상태다. 여당 의견과는 상충되는 내용도 여럿 있다.

다만 여야 논의가 마냥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주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기업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시간도 많지 않아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강행할 경우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버티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