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환영… 산업경쟁력 약화 해소에는 역부족"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21:38

수정 2019.02.19 21:38

경총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촉구
산업계는 대통령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통 끝에 탄력근로제 확대에 조건부 합의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산업계는 19일 경사노위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입법으로 두 달 넘게 논의를 벌여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에 극적 합의하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경사노위 사측 대표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등 다른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후속입법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해 온 중소벤처기업계는 아쉬움과 함께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용은 다소 아쉽지만 이제라도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합의로 탄력근로기간을 3개월 연장하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이나 대규모 건설공사는 날씨 등 여러 변수들이 많아 1년까지 확대돼야 안전시공 등이 보장될 수 있다"며 "특히 해외 주요 나라들이 탄력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주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인 도입요건 완화도 기업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노사가 근로운용계획을 기존 일별에서 주 단위로 확대했지만 최소한 월 단위까지 넓혀야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이번 합의의 상당부분이 노사 간 합의를 조건으로 달고 있어 또 다른 노사분쟁의 빌미가 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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