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연 "가업상속 공제 기준 1조 확대시, 매출 52조 증가"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1:00

수정 2019.02.20 11:00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연간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시 20년간 52조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지속 경영과 일자치 창출 차원에서라도 가업상속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20년간 매출은 52조원, 고용은 177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분석 대상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면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감면은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에게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2011~2015년 사이 62건이며, 공제금액은 85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이용건수 1만7000건, 공제액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우리나라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공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공제요건가운데 10년간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했다.
우리나라의 상속공제 최소 경영기간은 10년으로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크게 높다. 또한,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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