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미신고 주식거래 잡아낸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7:28

수정 2019.02.20 17:28

증권거래세 도입 후 처음으로 세액 별도신고 상반기 의무화
증권사 미신고 주식거래 잡아낸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 정보를 과세당국에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당국이 증권거래세액 신고를 받는 것은 증권거래세 도입 후 처음이다.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논란과 맞물려 미신고 주식거래 실상을 파악, 과세 허점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기재부는 금융투자업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주권 등의 거래명세서' 항목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증권거래 시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을 '주권 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증권거래세액 기재는 증권거래세가 도입된 지난 1978년 이후 처음이다.


기존에 금융투자업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입증자료의 증권거래 정보는 법인명, 종목명, 거래일자, 거래수량, 거래건수 등 12개 항목에 한정됐다.

기재부는 "과세관청이 증권거래 시 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8일까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거래를 하고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사례는 최근 증가 추세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증권거래세 미신고 건수 등을 집계한 결정·경정 건수는 지난 2013년 2만7016건에서 2014년 2만8843건으로 증가한 뒤 2015년 2만625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2만6538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2017년에는 2만7172건까지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식거래 미신고자 선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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