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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운'신창재- FI… 교보생명 IPO 상장 제동 걸리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7:39

수정 2019.02.20 17:39

풋옵션 행사 FI, 손배 중재신청.. 신회장 계약무효 소송으로 반격
소송 돌입땐 IPO결격사유 해당.. 5월 예비심사 청구 순연 가능성
9월 상장지연땐 IFRS17 대비 자본확충 실패 재무건전성 우려
'소송 전운'신창재- FI… 교보생명 IPO 상장 제동 걸리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교보생명의 하반기 기업공개(IPO)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IPO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미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상장예비심사 청구 순연되나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FI 컨소시엄간 법적 공방이 예고되면서 교보생명의 IPO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주관사단이 IPO를 위한 실사에 착수했고, 상장을 위한 첫 단계인 지정감사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상태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 공동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JP모건,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다.

교보생명은 지정감사 후 5월께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6~7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장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주관사들과 조율할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9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아직 중재신청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계획대로 IPO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FI 컨소기업과 소송전이 본격화되면 IPO 신청 자체가 순연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상장 규정 등에 따르면 기업의 계속성, 경영 안정성,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 소송이 이어질 경우 IPO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소송건이 완전히 마무리 된 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야 문제없이 상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교보생명에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 말할수 있는게 없다"면서도 "다만 지분 관련 소송이고 대주주 변경 등의 우려가 있다면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IPO가 지연되면 교보생명은 재무건전성을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2021년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대비해 자본확층을 위한 IPO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풋옵션 행사...압박용 vs 정면충돌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2000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9.05%를 보유하고 있으며,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순이다. FI 컨소시엄은 계약 당시 지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FI 컨소시엄은 IPO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FI 컨소시엄은 손해배상 중재신청 과정을 밟고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FI 컨소시엄과 맺은 주주 간 협약(SHA) 무효소송이나 안진회계법인의 자의적 풋옵션 가격 산정에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FI 컨소시엄의 중재신청 검토는 신 회장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
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힌다면 중재나 소송 절차 없이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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