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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달 내 결론"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8:47

수정 2019.02.20 18:47

카풀 금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의제 아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태스크포스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태스크포스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태스크포스 위원장( 사진)은 20일 "가급적 2월 내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2월 말까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가급적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비공식 당정협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한 뒤 "다음 주 초 공식적인 회의를 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공식 회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타결돼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택시업계는 승용차 카풀 전면 금지 주장만을 내놓고 있고 택시4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 하나로, 내실 있는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은 카풀 전면 금지는 택시산업을 살려달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택시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것도 택시산업을 살려달라는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택시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서 새롭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두고 협의해왔다"면서 "정부와 이런 부분을 협의해 택시산업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 그동안 택시를 많이 옥죄고 있던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해 처우가 개선되고 산업적으로 나아진다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풀 전면 금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현행 카풀은 여객운송법 81조에 의해 출퇴근 시간이 허용돼 있다"면서 "입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걸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풀과 관련한 한 법원판결을 소개하며 "주거지와 출근지 경로를 이탈하면 승용차 유상운송한 부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승용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확정된 판결"이라면서 "현행법상 출퇴근에 예외적으로 승용차 카풀 유상운송을 규정한 것을 사실상 판례로 확인한 내용으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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