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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으로 올해 재산세 5400억원 더 걷힌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09:17

수정 2019.02.21 09:17

공시지가 인상으로 올해 재산세 5400억원 더 걷힌다
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상가·사무실·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전국적으로 재산세 5413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사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 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24만원, 전년대비 17% 오른 금액이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작년보다 10.7% 올라, 필지 당 각각 60만3000원과 28만4000원을 재산세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2018년 대비 9.42% 올렸다. 2008년 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총 6조2278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13.9%가량 오른 서울시는 작년(1조6648억원)보다 2826억원 증가한 1조9474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어 경기도가 전년보다 1009억원 오른 1조6913억원, 인천 3557억원(154억원 증가), 부산 3488억원(337억원 증가), 경남 3076억원(139억원 증가)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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