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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예타 면제'조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19.02.22 09:23

수정 2019.02.22 09:23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공항 이전 시민연대 결성 및 대정부 촉구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공항 이전 시민연대 결성 및 대정부 촉구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기존 조사에서 낙제점 받은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 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정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남용되면 국가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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