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정부 장 파열 폭행 사건’ 靑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2 09:59

수정 2019.02.22 09:59

▲피해학생 엄마의 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피해학생 엄마의 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장 파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해 엄마의 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었다.

22일 오전 9시 40분 기준 20만27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 글이 올라온 지 4일 만이다.

피해 학생의 엄마는 지난 18일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아들이 가해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을 절단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을 즐기며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경기 북부의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학생의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기도 하신다”며 “그 탓인지 너무나도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빽 없는 저희집과 다르게 돈 많고 권력있는 그 집의 힘으로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며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가해 학생 아빠의 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가해 학생 아빠의 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에 대해 19일 가해 학생의 아빠는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올렸다.

가해 학생 아빠는 “사실과 너무나 다른 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피해 학생 어머니 주장에 대한 사실을 반론하고자 한다”며 글을 이어갔다.

그는 “잊혀질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피해 학생 및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자신은 서울소방에 19년째 근무 중인 하위직 공무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무차별하게 구타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 무릎으로 복부를 한 대 가격 후 친구들이 화해를 시켜줘서 화해한 후 피해 학생 본인 스스로 걸어서 영화를 보러 간 것”이라며 피해 학생을 질질 끌고 다녔다는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피해 학생의 엄마가 가해 핵생이 이종격투기를 몇 년 동안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저희 아들은 당시 169의 키와 몸무게 53의 체격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 평범한 학생이었고 이종격투기를 한 적은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피해 학생이 빨리 완쾌하기만을 기원하며 1년이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본사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쯤 의정부시내에서 A(18)군은 동급생인 B군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상해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장파열 #폭행 #청원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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