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텔 발코니 서 있던 알몸男 '공연음란죄'.. 벌금형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09:22

수정 2019.02.26 14:3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이때 야외수영장에서 30대 여성이 이 모습을 목격했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 #호텔 #수영장 #공연음란죄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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