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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4단체 끝없는 고소고발전‥타다 이어 풀러스도 고발(종합)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10:55

수정 2019.02.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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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24명도 함께 고발‥풀러스 "무상 카풀 확대 방안 검토" 
택시4단체 끝없는 고소고발전‥타다 이어 풀러스도 고발(종합)

택시업계의 승차공유 스타트업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가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를 25일 고발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접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하고,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와 모회사 쏘카를 최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 24명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풀러스의 경우 지난 2017년 출퇴근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서울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하면서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가 구조조정됐다. 풀러스가 검찰에 고발당하면 서울시 경찰 고발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택시4단체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알림자료에서 "택시산업 생존권과 불법 카풀에 대해 항거하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 24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풀러스는 기존 서비스인 무상나눔카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풀러스는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고, 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켰다"면서 "조만간 이용자들의 참여를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고 이동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VCNC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 면허를 받지 않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에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34조를 위반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택시4단체가 직접 검찰 고발을 단행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택시4단체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택시4단체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승차공유 스타트업을 잇따라 고발하는 강경 노선을 걷는 이유로는 택시시장 주도권을 승차공유 기업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택시4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로 카풀을 할 수 있는 IT기술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택시4단체가 출자한 티원모빌리티는 승차거부없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티원 택시'를 이달 출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사회적 대타협 국면에서 불법운송 행위를 중단해도 모자랄 마당에 프로모션을 하는 등 더 확대를 하니까 고발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확실하게 정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택시4단체가 '협업'이나 '상생'을 바라는 승차공유 스타트업 손을 뿌리치고 독자노선을 걸을 경우 한국만 모빌리티 시장의 갈라파고스섬에 갇힌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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