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에서 법전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해 배정한 국고 지원 장학금은 약 44억 원이다.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 수, 장학금 지급률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다르게 책정했다.
이번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 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 1040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범위가 작년보다 넓어진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20% 이하였던 소득 6구간 범위가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130% 이하로 변경돼서다. 또 교육부는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 수혜 횟수를 6학기로 제한,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능력이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도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강원대와 서울시립대, 충북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등 8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로스쿨에서 자기소개서 내 출신학교명 음영처리 누락 등 미흡 사례에 대해선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