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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 윤리 크로스오버 정책 세미나 7일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2 08:59

수정 2019.03.02 08:59

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 윤리 크로스오버 정책 세미나 7일 개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와 KAIST 인공지능연구소(소장 이수영 교수), 바른 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 인공지능소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인공지능을 디자인하는 공학전문가와 인공지능의 정책 및 법률 이슈를 다루는 법학 연구자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크로스오버 세미나"라며 "특히 AI 윤리를 둘러싼 글로벌 트랜드와 입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학계·기업 등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기세미나를 겸한 이 행사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국회 4차산업혁명포럼·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안토니 쿡(Antony Cook)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협력실 총괄책임자가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AI윤리원칙을 소개하고, 기업과 학계·정부가 협력해 인공지능의 윤리적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의 국제적 맥락과 주요 쟁점’에 대해, 박현욱 KAIST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설계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이원태 KAIST 전략연구실 연구위원과 선지원 부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 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발표한다.



이후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동향과 입법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로는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장, 전치형 KAIST교수(공학), 한희원 동국대 교수(법학), 김효은 한밭대 교수(윤리학) 등 정부와 학계의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바람직한 인공지능 윤리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상용 인공지능법학회장은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논의가 기술적 맥락은 물론 기술과 규범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추상적 규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AI 윤리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상호교차 논의를 시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I 분야 글로벌 기업과 국회, 정부까지 함께 참여해 AI 윤리의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 규범의 흐름과 거버넌스 형성 전략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으로 진행되나, 행사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현장 등록 후 입장도 가능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