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하청 사고에 책임있는 원청, 산재 보험료 할인 못받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2 23:44

수정 2019.03.02 23:46

한정애 의원 '보험료징수법개정 법률안 ' 대표발의
김용균법 후속대책...원청의 산업안전책임 강화
사진=한정애 의원실
사진=한정애 의원실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월25일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한다.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탓에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받아 논란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고 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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