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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지방직 7급공무원 필기시험 영어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3 16:55

수정 2019.03.03 16:55

지자체 인사자율성도 확대
국가직에 이어 2021년부터는 지방직 7급공무원 필기시험도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자치단체에 공무원 직류를 신설 통폐합 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인사자율성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하고 오는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직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직 7급공무원 필기시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영어과목을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 외부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간 영어과목 문제가 현실적인 영어 능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같은 문제로 국가직 7급공무원 필기시험의 영어과목은 이미 2017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보유자격증에 따른 가산점 제도도 손본다. 기존에 1% 미만 가산점을 부여하던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가산점을 폐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워드프로세스 같은 경우 당연히 필요한 능력인데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와 자격증 가산점 제도 개선은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인사 '자율성·책임성' 확대

자치단체에 대한 인사자율성 권한도 확대한다.

그간 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류를 선발할 권한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직류 신설 권한을 부여한다.

공무원은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크게 직군으로 나뉜다. 이후 직렬, 직류로 세분화 된다. 예를 들어 '기술 직군' 아래 '공업, 농업, 해양수산' 등의 직렬이 있다. '공업 직렬' 아래엔 '일반화공, 일반기계, 전자' 등의 직류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직 부분에 직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자치단체의 요청이 많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 인사 자율성을 높인 만큼 인사현황 공개 확대 등 책임성도 강화한다. 기존 공개 항목은 현원, 징계, 장애인공무원 수, 육아휴직, 여성공무원 비율 등 10개 항목이다.


개정안은 현행 10종에서 20종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유연근무제, 연가 일수 등 인사운영에 대한 내용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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