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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공개 '급제동'… 업계, 다음주 가처분 소송 제기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5 17:37

수정 2019.03.05 20:10

법조계 "받아들여질 가능성 커"
협회 "헌법소원도 함께 낼 것"
공정위 5월 이전 추진 계획 차질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이전에 추진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차액가맹금 의무공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의 차액가맹금 공개조치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협회가 가처분과 함께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하면 최장 180여일 동안 차액가맹금 공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의 프랜차이즈 정책을 주도해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추진력이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협회는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압박에 맞서 친노(親盧)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화우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등으로 법률 대리인을 구성하는 등 전열을 다듬고 있다.


5일 협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개별 점주에게 공급하는 물품가격 등 정보 공개를 두고서 법적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다음주 중 제기하기로 했다. '차액가맹금 공개' 등을 강제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사실상 유통업인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정책이란 게 그 이유다.

올해 시행된 가맹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는 4월 30일까지 차액가맹금 내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점주 및 예비점주 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별 프랜차이즈별로 수취하는 현재 차액가맹금과 매출상위 50% 품목의 공급가격 등도 공개된다. 법조계에선 헌법소원과 별개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서 즉각적인 법집행을 막아 피해를 방지하는 행정절차"라며 "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해 기업들이 가처분신청을 자주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서 보듯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박호진 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공정위는 가격과 마진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정산 안 된 금액을 그렇게 공개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어서 유통마진을 크게 갖는 회사가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다음주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체들과도 지난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며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알 수밖에 없는 것을 계약체결 전에 알게끔 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액가맹금으로 유지되든 로열티로 변화하든 투명하게 하자는 게 법의 목적"이라며 "아직 법원에서 연락온 것도 없고 오게 되면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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