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5 18:17

수정 2019.03.05 18:17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했던 고발에 대한 취하서를 5일 검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했으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까지 재판 계류 중 또는 징계요구 중 에 있어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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